15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제2221384호로 발의했으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간 합병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그 유통자회사 간 합병을 취득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설 조문은 안 제57조의2제2항제4호다.
제안이유에는 농협 유통부문에서 구매·판매 기능이 분리된 구조로 인한 비효율과 손실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원화 구조 개선 요구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익적 구조개편에 취득세가 부과되면 적자가 누적된 유통자회사의 부담이 가중돼 합병이 지연·무산될 우려가 있고, 유통자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지역 농산물 판로 상실 피해가 농업인과 지역 주민에게 귀속된다는 점도 제시됐다.
개정안은 이를 통해 농업인의 판로와 소득을 보호하고 지방 농산물 유통기반과 식량안보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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