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위협하며 주거지로 쓰던 사무실 3회 침입한 A, 징역 8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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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직장동료를 위협하고 동료가 주거지로도 사용하던 사무실에 세 차례 침입한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 제1호는 몰수했다.

창원지방법원은 9월 2일 협박,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사건(2026고단10740)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에서 다른 직원들과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와 식칼 사진을 보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다.

A는 이어 장갑을 착용하고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D가 주거지로도 사용하던 사무실에 세 차례 들어갔다. 또 열린 창문을 통해 사무실 내 숙소에 있던 D를 발견하고 식칼을 보이면서 위협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식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위협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이 판결은 9월 15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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