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제2221390호로 같은 날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제안이유에는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의 법규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제정 절차와 위임 범위 준수 심사, 제정 이후의 재검토 및 정비 기준이 여러 법령과 제도에 분산돼 있어 일관된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적시됐다.
법안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명령안을 마련할 때 근거 법률의 위임조항, 위임된 사항의 범위, 법규명령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포함한 위임적합성 검토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때 이 검토표를 확인해 법규명령안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를 심사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협업정합성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법제처장은 법규명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현황과 위임근거, 위임적합성 심사 결과 및 정비 이행 현황 등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또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통보가 있으면 해당 법규명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다른 법규명령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 위임적합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법제처에 설치되는 법규명령정비위원회는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법규명령으로 행정목적 달성이 지연되거나 곤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위원회에 위임적합성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검토 결과 위원회가 위임범위일탈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의결하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규명령의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1년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법제처장은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 심사 및 정비 현황을 이 법률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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