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026년 5월 29일 A와 B가 C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5누10317이다.
원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비슬산 일대 토지는 1994년 4월 20일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인 비슬산공원으로 결정·고시됐다. 이후 피고는 2011년 10월 20일 비슬산공원 12,336,785㎡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고, 그중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12,322,715㎡를 도시자연공원구역인 비슬산공원구역으로 결정·고시했다.
원고들은 2024년 8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슬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다. C시장은 2024년 8월 29일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는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와 환경청의 전략환경평가 등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고, 현재 추진 중인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종합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항소심은 국토계획법이 주민의 입안제안권 대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계획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권도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의 신설 경위와 목적, 관련 법령의 내용,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도시자연공원 부지였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로 전환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정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거부 회신의 처분성을 부정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단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제 거부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상당 부분이 관련 지침상 우선 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고 나머지도 관련 기준을 충족해 식생 등의 보전가치가 인정되며, 비슬산공원구역이 현재 대구시민의 비슬산 등산 등을 통한 여가·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인근 시가지 형성이나 도로 개설, 인근 토지 일부 해제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반드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제1심판결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지만, 원고들만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제1심판결을 취소해 원고들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장은 손병원 판사였고, 재판부는 어재원·조용민 판사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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