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 법적 근거 명확화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주희의원 등 17인은 2026년 9월 15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82호다.

개정안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 조문은 안 제7조의4제4항이다.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2026년 기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개정안은 이런 운영 현실에 맞춰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의정부지법,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5. 5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