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노력 규정 신설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4 12:24 수정:2026-09-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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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용갑의원 등 11인이 14일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항을 새로 두도록 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61호다.

현행법은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하고, 소송관계인에게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정에서의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원행정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가 판결의 결과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과 삽화 등을 활용한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이 제공되는 등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약자의 이해와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려면 판결문 등 법률문서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법정에서 이뤄지는 의사소통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법정에서는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안 제62조제3항 신설로 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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