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경정 계급정년 연장 추진…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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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의 계급정년을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의 계급정년을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상식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4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60호로 발의했다. 의안 정보에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로 기재됐다.

현행법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 계급정년을 두고 있으며,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계급정년 연한은 1998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법안은 적시했다.

법안은 그 사이 경찰 인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기회는 제한적이어서, 계급정년의 영향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이 조기에 소실되거나 조기퇴직 압박으로 승진 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총경과 경정의 계급정년을 연장해 경찰조직 내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승진 경쟁의 과열을 완화하며,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해당 조문은 안 제30조제1항제2호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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