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이집트 반정부 시위 참가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13 16:30 수정:2026-09-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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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다가 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궐석재판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집트 국적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집트의 국가정황과 본국 귀국 시 예상되는 박해 위험 등을 종합할 때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8월 13일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번호는 2024구단14503이다. 피고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2013년 압델 파타 엘시시의 쿠데타와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했고, 2015년 체포돼 허위자백을 강요받고 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석방 뒤에도 감시와 협박이 이어졌고, 2017년 불출석 상태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대부분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반정부 시위 영상과 시위 활동 사진, 신체감정 회보서, 수감 관련 자료, 형사판결문 등도 원고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집트 국가정황에 대해서도 2013년 군부 쿠데타 이후 정부 비판 세력과 반정부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고문, 불공정 재판이 이어져 왔다고 판단했다. 국제인권단체와 각국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도 함께 검토했다.

법원은 원고가 겪은 체포와 장기간 구금, 고문, 자백강요, 석방 뒤 감시와 협박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원고에 대해 선고된 징역 5년형의 효력이 유지되는 이상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체포·수감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본국 국가기관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들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22년 9월 13일 원고에 대해 내려진 난민불인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했다. 이 판결문은 9월 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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