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의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통신기술 표준ㆍ융복합 관련 업무에 실증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연령, 농업경영 규모 및 정보활용능력 등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ㆍ컨설팅, 기술ㆍ서비스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첨단기술이 농업 분야에 빠르게 접목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또 농업 분야의 신기술이 실제 농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ㆍ확산되기 위해서는 연구ㆍ개발뿐 아니라 실제 영농환경에서 기술의 성능과 효과, 안전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검증하는 실증 과정이 중요하다고 봤다. 현행법에는 현장 실증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농업인의 여건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와 첨단기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도 미흡하다고 적시했다.
법안은 안 제36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첨단기술의 개발부터 실증ㆍ보급ㆍ활용까지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분야의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박성훈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9일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57호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발의돼 2026년 9월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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