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농촌공간 재생지원법 시행령 개정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3 16:22 수정:2026-09-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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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특화지구계획 제도를 반영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1799호로 2026년 6월 16일 공포돼 12월 17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정비다. 개정안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

개정안에는 자치구 구청장을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주민제안 처리, 주민협정 인가 등의 업무 주체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권한 부여 대상은 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6조와 제23조의2 신설이다.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규정도 신설된다. 승인 시 필요한 서류, 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절차도 새로 담겼다. 계획수립권자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면 해당 지구의 위치·면적 등과 해제 사유를 고시하고, 그 사실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두고, 위원은 농업·농촌·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2년, 심의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4년간 존속하도록 했다.

의견은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낼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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