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도매시장법인 전담인력 기준·위탁수수료 조정절차 재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3 12:21 수정:2026-09-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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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에 맞춰 도매시장법인의 전담인력 자격·운용규모,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절차, 지정취소 기준 등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법률 제21401호가 2026년 8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공고했다.

개정안은 안 제29조를 신설해 전담인력의 자격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사 등으로 정했다.

전담인력의 도매시장법인별 운영규모는 연간 총 거래규모가 20만톤 이상인 경우 경매사 1명 이상을 포함해 6명 이상으로 두는 등 거래규모별로 일정 수 이상을 두도록 했다. 다만 도매시장법인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39조의2에는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의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과 비교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증가해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권고할 내용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안 제52조의3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지정 또는 재지정 유효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부진평가의 기준은 평가점수가 하위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로 뒀다. 도매시장공판장도 정하는 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취소하도록 했다.

이번 재입법예고의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16일까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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