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복구비 30억원 이상'으로 조정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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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을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3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 사업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건설공사비 및 복구단가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적정 사전심의 대상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데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조정이다. 안 제40조를 고쳐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에서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기준으로, 복구비가 3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 사업을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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