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생애최초 주택 감면 뒤 3년 미만 매각 후 60일 넘겨 신고했다면 가산세 감면 어려워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13 08:29 수정:2026-09-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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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3년 미만 거주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해 추징 사유가 생겼다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기 어렵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3일 조심 2026방2636 사건에서 가산세를 면제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년 5월 26일 주택을 취득하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 이후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2023년 10월 10일 주택을 매각했고, 2026년 1월 21일 처분청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했다. 청구인은 같은 날 가산세 면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냈지만, 처분청은 2026년 4월 22일 이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감면 요건 위반 시 별도의 자진신고 의무와 신고기한을 알지 못했고, 주택 매도 당시 별도의 안내나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조세심판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돼 있다고 봤다. 또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넘겨 기한 후 신고한 이상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과 제55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고,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처분청의 사전 안내는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해, 별도 안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봤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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