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동명의자에게 지분 넘기고 60일 넘겨 말소한 장애인용 자동차…대체취득 감면 부인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13 08:24 수정:2026-09-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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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서 종전 차량 지분을 기존 공동명의자에게 넘기고, 새 차 등록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종전 차량을 말소했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3일 '이 건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번호는 조심 2026방2631이다.

심판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상 대체취득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봤다. 또 새 차를 취득해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해야 하고, 이전등록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26년 1월 8일 새 승용자동차를 단독명의로 취득하면서 장애인용 자동차의 대체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종전 자동차의 청구인 지분은 제3자가 아닌 기존 공동명의자에게 이전됐고, 종전 자동차 말소등록도 새 차 등록일부터 60일을 넘겨 이뤄졌다.

심판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청구인이 법과 시행령이 정한 대체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사회복지 지원 취지를 갖더라도, 일정한 조건 아래 인정되는 감면제도인 만큼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효력이 상실된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종전 자동차 처분에 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고, 제출된 심리자료상 등록 당시 신청서와 안내문, 취득 뒤 등기우편 발송 및 수령 내역 등을 통해 관련 안내가 이뤄진 점이 확인된다고 봤다. 과세관청의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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