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충권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323호)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내란·외환·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제안이유에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5년만 지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적시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등을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해당 신설 조항은 안 제31조제6호의5 및 제6호의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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