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교육 인정 범위 명시하고 이수증 표준서식 신설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2 08:28 수정:2026-09-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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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교육 이수로 인정하는 법정교육을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안전교육 이수증 표준 서식을 신설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교육 이수증 표준 서식을 마련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전교육 이수로 인정하는 법정교육을 명시하는 내용과 안전교육 이수증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이를 각각 안 제3조제3항, 안 제3조제4항 및 별지제5호서식에 반영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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