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발의된 제2221355호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은 박균택의원 등 10인이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에서 소유자가 사정(査定)됐지만 사정명의인의 사망, 월북 등으로 현재까지 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기 사정토지가 전국에 약 63만 필지(544㎢, 전체 3,951만 필지의 1.6%)에 이른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적공부에 사정명의인의 인적사항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이를 양수한 사람 등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어려워 정당한 권리행사에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불법 건축, 쓰레기 적치 등으로 주거환경이 침해되거나 공공ㆍ민간개발사업에서 소유자 파악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점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지적소관청이 실시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했다. 또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에 따라 미등기 사정토지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하고 1년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미등기 사정토지 해당 여부와 이해관계인 특정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지적소관청에 미등기사정토지심사위원회를,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시ㆍ도에 미등기사정토지재심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도 주요 내용이다.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정한 뒤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적소관청 공고가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의신청ㆍ허가신청이 없거나 각 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미등기 사정토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간 관리한 뒤 총괄청에 인계하도록 했다.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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