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2026년 10월 12일까지다.
개정안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가 지속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을 반영해, 정부의 정책 등을 추진할 때 지방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사회·경제적 발전정도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우대지수 등을 마련해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지방우대 지원 등 근거 마련, 지방우대지수 등 마련 근거 신설, 지방우대지수 관련 심의·의결 절차 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우대지수 등 반영 노력 의무 규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44조의3제1항에 정부의 지방우대 지원 등 근거를 두고, 안 제44조의3제2항에는 지방우대지수 등 마련 근거를 담았다. 안 제44조의3제3항은 지방우대지수 관련 심의·의결 절차를, 안 제44조의3제4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우대지수 등 반영 노력 의무를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6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과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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