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우대지수 반영 근거 담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2 08:23 수정:2026-09-12 08:23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와 지방우대지수 반영 체계를 담은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2026년 10월 12일까지다.

개정안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가 지속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을 반영해, 정부의 정책 등을 추진할 때 지방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사회·경제적 발전정도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우대지수 등을 마련해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지방우대 지원 등 근거 마련, 지방우대지수 등 마련 근거 신설, 지방우대지수 관련 심의·의결 절차 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우대지수 등 반영 노력 의무 규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44조의3제1항에 정부의 지방우대 지원 등 근거를 두고, 안 제44조의3제2항에는 지방우대지수 등 마련 근거를 담았다. 안 제44조의3제3항은 지방우대지수 관련 심의·의결 절차를, 안 제44조의3제4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우대지수 등 반영 노력 의무를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6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과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받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