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21일까지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최근 2년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규정했다. 별표 2의 제1호 가목을 일부개정하는 내용이다.
또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및 등록취소 규정을 두도록 했다. 별표 2의 제2호 바목을 개정하고 제3호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대가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적 제재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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