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5,000㎡ 이상 공장 스프링클러·300㎡ 미만 숙박시설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2 08:21 수정:2026-09-12 08:21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소방청이 5,000㎡ 이상 공장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300㎡ 미만 숙박시설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9월 1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다.

개정안은 최근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장 화재의 특성상 화재 확산이 빠르고 초기 진압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은 화재 초기에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기준은 2,500㎡다.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300㎡ 미만 숙박시설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규정도 손질한다. 본문에 규정하던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해당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각 호에 규정해, 당연직이 아닌 선임할 수 있는 대상 중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방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