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공연 때 일정 기준 충족하면 서서 관람·춤 허용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1 20:32 수정:2026-09-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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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하는 경우, 일정한 규모ㆍ시설ㆍ운영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공연의 관람 또는 참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서서 관람하거나 춤을 추는 등의 관객 호응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홍배의원 등 10인은 11일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340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최근 공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에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고 관객이 자유롭게 공연에 호응하는 형태의 공연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이런 소규모 공연공간은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 기회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공연을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제한된다. 이 때문에 공연 관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서서 관람하거나 춤을 추는 등의 관객 호응행위까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개정안의 문제의식이다.

개정안은 최근 부산 남구의 한 소규모 인디음악 공연공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된 사례를 들었다. 현행 제도가 유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소와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공연공간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관련 관객 호응행위를 허용하되,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별도의 무도공간을 설치하는 등 유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은 제외하도록 했다. 안 제44조제6항 신설 내용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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