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소속 공무원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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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 출신의 사건 수임을 퇴직 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어기면 제재 규정도 두는 내용이다.

1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진종오 의원 등 10인은 이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 후 재직 중 관여하였던 사건 등을 변호사로서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고 적시됐다.

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이 현행법에 따라 종전 검찰청이 수행하던 부패ㆍ경제ㆍ방위산업ㆍ마약ㆍ내란외환ㆍ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2026년 10월 2일 신설된다고 전제했다.

제안이유는 이런 제한 규정이 없으면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개혁 취지에 따라 신설되는 수사기관임에도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관련 법률에서 퇴직 후 1년 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비교했다.

개정안은 중수청장 및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수임 제한과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해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법안 설명에는 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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