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 추진…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1 20:25 수정:2026-09-11 20:25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버스정류장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를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1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버스정류장을 승하차 장소로 활용하지 못해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승하차하는 위험을 줄이고, 통학버스의 갓길 정차로 인한 도로교통 흐름 방해 문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강명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했으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량의 정류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승하차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관계로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승하차를 하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통학버스가 갓길에 정차함으로써 도로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버스정류장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문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 신설이 제안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