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37호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임금을 전부 부담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 전후에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는 점을 전제로 했다. 별도의 지원조치가 없으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추가되는 10일의 유급휴가 비용까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돼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근로자의 휴가 사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속한 피보험자에게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 10일을 한도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해당 조문은 안 제76조제1항제2호다.
다만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해당 법률안의 의안번호는 제21336호이며,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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