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36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 직후 산모의 신체적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집중적인 보살핌이 필요하고, 출산 이후에도 자녀의 건강관리와 양육을 위해 부모가 공동으로 돌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현행 20일의 휴가기간으로는 배우자의 회복과 출생 초기 자녀 돌봄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렵고, 분할사용 기회도 제한돼 각 가정의 돌봄 수요와 근로 여건에 맞춘 탄력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안 제18조의2제1항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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