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새 형사사법 체계 맞춰 정비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1 20:21 수정:2026-09-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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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상혁의원 등 10인은 이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52호로 발의했다. 회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점을 들었다.

또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으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됐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런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특별법 가운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도록 했다. 개정 대상은 안 제13조의3로 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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