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은 11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관세청이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5,468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탈세금액 586억 원을 추징했다고 정리했다. 뉴스레터는 보세구역 현장점검 1,572회를 통해 불법 비축 물품 292톤의 시장 공급을 유도했고, 과태료 398건과 신고지연 가산세 1,021건 14억원을 부과한 내용도 함께 소개했다.
태평양이 정리한 주요 위반 유형은 수입가격 고가 조작 및 수입대금 과다 송금, 법인세 탈루 등 4,100억 원 규모의 가격 조작, 바지업체를 이용한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 1,020억 원 규모, 보세구역 내 할당관세 적용 물품 불법 비축 348억 원 규모다.
뉴스레터는 바나나 수입업체 A사의 사례와 다수의 바지업체를 이용한 C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A사와 관련해서는 고가 신고 200억원을 통한 영업이익 축소 사례가 국세청에 통보됐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3,900억원에 대해 과태료 85억 원이 부과됐다고 적었다. C사에 대해서는 부족 납부 세액 253억 원이 과세예고됐다고 설명했다.
태평양은 관세청이 전국 관세조사팀 15팀, 63명을 편성해 총 21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관세조사를 실시했고, 10개 업체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도 짚었다. 또 고등어·오징어 등 수산식품과 주사기·주사침, 햄버거·치킨·피자 등 외식물가 관련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뉴스레터는 주성준·서승원·송진욱 변호사가 작성했다. 태평양은 기업 대응 방안으로 수입가격 결정 및 이전가격 정책의 적정성 점검, 할당관세 추천 절차와 물량 배정 관련 법적 요건 재검토, 보세구역 반출기한 등 통관 후 의무사항 이행 현황 확인,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 준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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