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 발의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성무의원 등 12인이 제2221305호로 제출했다.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초상·음성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타인의 초상·음성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합성·모사·변형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런 행위가 현행법으로 규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부정경쟁행위 조사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 근거가 부족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입법 배경으로 제시됐다.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한 합성물·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확인 등 행정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타인의 초상·음성 등 개인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위법행위 억지력을 높이고 개인 식별표지의 경제적 가치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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