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받이 쓰레기 투기 금지·과태료 신설 추진…하수도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1 06:24 수정:2026-09-1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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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 이물질을 버려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두는 하수도법 개정안이 10일 발의됐다.

강명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221301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공공하수도의 부속시설인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히면 배수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침수 면적이 최대 3배 이상 확대되고 속도도 빨라진다고 적시했다. 충남 당진 폭우 및 서울 강남역 침수 참사에서도 빗물받이 막힘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현행 「하수도법」에는 빗물받이 등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투기해 수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고 봤다.

비교 사례로 「산림재난방지법」은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산불 위험 증대행위에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천법」은 하천의 흐름 지장 및 오염 행위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고 있다고 제안이유에 적었다.

이에 개정안은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투기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수해 유발 위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조문은 안 제19조 및 제80조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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