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는 2026년 9월 3일 위증 사건(2022도8368)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위증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이 아니라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면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 경위 등을 종합해 의미를 명확히 한 뒤 허위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종교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을 전제로 현재는 신천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의 진술이라고 판단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고소인이 확보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증거 사용에도 제동을 걸었다.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해당 대화내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됐는지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 원심은 검사로 하여금 수집절차의 적법성 등을 증명하게 한 뒤 증거수집 절차와 형사소추를 위한 공익상 필요성, 개인의 인격적 이익의 정도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비교형량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런 심리 없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증거능력을 당연히 인정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도 법리오해라고 봤다. 이 판결은 10일 대법원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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