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으로 못 산 기간의 100분의 50,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반영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1 06:21 수정:2026-09-1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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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기간으로 보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10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309호)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적용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더라도 공사기간 동안에는 거주하기 어려운데도 해당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에 대해,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거주기간으로 보도록 했다. 법안에는 안 제95조제7항 신설 내용이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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