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법 대안,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 정비·지자체지정기록물 도입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0 14:30 수정:2026-09-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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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맞춰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 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개정 대안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와 민간ㆍ국외기록물 관리 지원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ㆍ국외기록물의 복원ㆍ보존 등을 지원하거나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6년 9월 10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대안은 행정안전위원장 명의의 제2221279호 안건이다. 제안이유는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민간기록물의 발굴ㆍ보존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록물관리의 총괄ㆍ지원체계와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를 정비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

세부적으로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준기록관을 두도록 하고, 전자기록물 및 전자화기록물의 이관 절차를 정비하도록 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을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록물공개심의회는 위원 정원과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 임기를 연장하도록 했다. 또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조정하고, 민간기록물 발굴을 위한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포함됐다.

국회 심사 절차를 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2026년 9월 1일 이 안건을 상정해 대안가결 처리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9월 9일 상정과 처리 절차를 거쳐 수정가결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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