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안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와 민간ㆍ국외기록물 관리 지원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ㆍ국외기록물의 복원ㆍ보존 등을 지원하거나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6년 9월 10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대안은 행정안전위원장 명의의 제2221279호 안건이다. 제안이유는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민간기록물의 발굴ㆍ보존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록물관리의 총괄ㆍ지원체계와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를 정비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
세부적으로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준기록관을 두도록 하고, 전자기록물 및 전자화기록물의 이관 절차를 정비하도록 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을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록물공개심의회는 위원 정원과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 임기를 연장하도록 했다. 또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조정하고, 민간기록물 발굴을 위한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포함됐다.
국회 심사 절차를 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2026년 9월 1일 이 안건을 상정해 대안가결 처리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9월 9일 상정과 처리 절차를 거쳐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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