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0 14:29 수정:2026-09-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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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람도 앞으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무인단속 장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제222128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 음주운전을 재범한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운전면허가 없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행위에 대한 규율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방해행위 재위반자를 추가하도록 했다. 관련 조문은 안 제80조의2제1항이다.

수시 적성검사 제도도 손질한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과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이 해당 요청 대상자가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개인정보를 통보하도록 했다. 관련 조문은 안 제89조의2 신설이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관련 내용은 안 제160조제3항 등이다.

이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9월 1일 대안가결됐고,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9일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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