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약이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으로 타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협약 당사자는 원청인 현대제철과 현대ITC(당진), 현대IEC(순천), 현대IMC(포항), 현대ISC(인천) 노사다.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에서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으로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이뤄진 뒤 각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의 원·하청 교섭은 8월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차례 진행됐다.
이번 교섭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의제를 자회사 사측도 함께 참여해 논의했다. 그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인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천안지청은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회의를 주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로 평가하고, 원·하청 교섭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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