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4개 자회사, 개정노조법 시행 후 첫 원·하청 단체협약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0 14:21 수정:2026-09-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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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이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가 나왔다.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는 9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고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약이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으로 타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협약 당사자는 원청인 현대제철과 현대ITC(당진), 현대IEC(순천), 현대IMC(포항), 현대ISC(인천) 노사다.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에서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으로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이뤄진 뒤 각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의 원·하청 교섭은 8월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차례 진행됐다.

이번 교섭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의제를 자회사 사측도 함께 참여해 논의했다. 그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인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천안지청은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회의를 주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로 평가하고, 원·하청 교섭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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