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태리공화국과의 조세협약상 '상표의 사용' 국내법 해석…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기각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10 10:34 수정:2026-09-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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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 간 조세협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상표'와 '상표의 사용'은 문맥상 다른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이탈리아 법인에 지급된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9월 3일 ○○○코리아 유한회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번호는 2026두30813이다.

원고는 2016년 6월 13일 이탈리아 법인과 효력발생일을 2014년 2월 1일로 하는 'Sublicense Agreement'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원고가 각종 품질기준을 준수하면서 상표를 고급화된 전문매장의 간판과 상호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받고, 소외 회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장 수선·리모델링·장식·가구 비치와 표준 쇼핑백·포장지 사용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2017년 6월 22일 17,915,601,569원, 2017년 9월 26일 15,114,872,454원을 지급했다. 강남세무서장은 2019년 12월 13일 이 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사업연도 귀속 합계 3,303,047,390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조세협약상 '상표'와 '상표의 사용'이 별도로 정의돼 있지 않은 만큼, 사용료소득에 관한 조세가 결정되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원고가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에 대한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간판 등에 이를 표시한 행위는 구 상표법이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급금액도 그 사용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 지급금액이 상표 사용의 대가일 뿐 아니라 소외 회사가 제공한 품질기준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이 2026년 3월 5일 선고한 2024누60024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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