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2026년 9월 3일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2026두30462)에서 남대구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대구고등법원이 2026년 1월 23일 선고한 2025누10167 판결이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했지만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봤다. 또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점은 같은 항 제1호와 제3호의 공시송달 사유에도 공통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려면,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뒤에도 국외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관청이 알고 있는 국외 주소 또는 영업소에 과거 송달되지 않은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고,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는데도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납세자가 해당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미 떠난 것으로 인정되거나 더는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남대구세무서장은 2014년 8월 4일 외교부에 원고의 해외주소지 조회를 요청했고, 2014년 8월 6일 회신받은 해외주소지로 2014년 9월 2일 제1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제1 납세고지서의 요지를 공고해 제1 공시송달도 함께 실시했다. 제1 납세고지서는 미국 도착 이후 '사서함보관' 또는 '주소부정확' 사유로 2014년 9월경 최종적으로 배달되지 않았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14년 12월 19일 다시 외교부에 해외주소지 조회를 요청해 2014년 12월 26일 종전과 동일한 회신을 받았지만, 2015년 1월 29일 제2 납세고지서에 대해서는 해외발송 절차 없이 곧바로 제2 공시송달을 했다.
대법원은 제1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조사와 검토를 공고 이전에 누락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2 공시송달도 제1 납세고지서가 배달되지 않은 사유와 그때부터 제2 공시송달을 실시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당시 원고가 해당 해외주소지를 이미 떠났거나 더는 송달 가능한 장소를 알 수 없게 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제1 공시송달과 제2 공시송달 모두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한 공시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10일 대법원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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