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개발조합이 매수한 국가 일반재산은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 대상 아냐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10 10:25 수정:2026-09-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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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매수한 국유 일반재산 토지는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매매계약을 무효로 보고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9월 3일 부당이득금 사건(2026다202915)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판결은 10일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이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설치비용 상당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정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해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기서 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재산, 즉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 조항에서의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의 무상양도 대상은 국·공유재산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 중 정비사업 시행으로 그 용도가 폐지된 것만을 뜻하며, 일반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이 사건에서 원고 조합은 2020년 4월 2일 대한민국으로부터 사업구역 내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한 뒤, 해당 토지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원심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도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도시정비법 규정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으로서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에게 무상양도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피고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주차장용지'로 특정해 대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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