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돼도 다른 사유만으로 충분하면 징계 유지 가능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10 10:23 수정:2026-09-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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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무원 징계처분에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남은 사유만으로 해당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징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에 대한 강등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이 경찰관을 상대로 한 강등처분취소 사건(2025두35423)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될 때에 한한다고 봤다. 또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종합해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경우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 개의 징계사유 가운데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그 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강등처분의 전제가 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강등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강등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에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기준에 따르면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강등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민원 취소를 요구하면서 20차례 이상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 표시 뒤에도 계속 연락한 행위,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면서까지 민원인에게 계속 연락한 행위 등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으로 들었다.

대법원은 또 원고가 근무시간에 카페 여주인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해 고백함으로써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한 점도 근무태만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본 원심에 징계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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