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등 10인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장이 회의록이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발언한 의원 등이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돼 열람에 제공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회의록의 배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회의록이 등록된 사실이 발언자에게 통지되지 않아 발언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제안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회의록의 전자적 등록 근거를 두고, 자구 정정 요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안 제117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등을 손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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