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재적위원 과반 연서 직접 고발 명확화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0 08:25 수정:2026-09-10 08:25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자료제출 거부, 불출석 등에 대한 고발이 위원회 의결 없이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용만의원 등 11인이 9일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가 고발 의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장이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안번호는 제2221262호다.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자료제출 거부, 불출석 등을 행한 증인에 대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내 이견이나 의사일정 협의 난항으로 고발 안건의 상정 및 의결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명백한 위증 및 국회 모독 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또 현행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연서 고발 요건 중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를 두고 수사기관 등 현장에서 법리 해석상의 혼선이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개정안은 고발 주체와 요건을 제15조제1항 단서에 명확히 재정비해 연서 고발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서 고발이 이뤄진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 사건 이송, 수사기간 연장 신청 및 출석ㆍ해명 등을 이행해야 하는 대상에 '고발을 한 위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