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처분 결과 공개 의무화 추진…윤준병의원 등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9 14:31 수정:2026-09-09 14:31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9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21호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직무 태만, 공무원의 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는 징계 사유와 종류, 효력,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징계처분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데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법안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나 비윤리적 행위로 징계처분이 내려져도 구체적인 처분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적 불신과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징계처분을 한 자가 그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 제72조제3항 신설을 담았다. 법안은 이를 통해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