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0인은 9일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19호다.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수사 중인 사건에서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면 사법경찰관이 이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최근 아동학대 신고 제도의 악용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원에 대한 무고성ㆍ보복성 고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이유에 적었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라고 판단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검찰 송치가 의무화돼 있어, 혐의가 없는 교원도 장기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범죄 의심을 감수하게 된다는 문제 제기도 담았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해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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