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 공로 자원봉사자에 포상금 지급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9 14:23 수정:2026-09-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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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에는 9일 임종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 의안번호는 제2221222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는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기리고자 한다는 취지가 적시됐다.

개정안의 신설 조문은 안 제65조의2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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