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특별감독…안전관리체계 쇄신 지시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9 14:21 수정:2026-09-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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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현대중공업(주) 울산조선소에 대해 안전관리체계 쇄신을 지시하고 특별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현대중공업(주) 울산조선소를 방문해 노사 관계자를 면담하고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지와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현장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감독은 8월 18일부터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으로 시작돼 9월 1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전환됐다.

류 본부장은 금석호 대표이사와 윤훈희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전무)를 만나 최근 중대재해 발생 경위와 원인을 확인했다. 이어 현장의 주요 위험요인과 안전관리대책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이행하고, 경영진이 직접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는 공정에 따라 작업환경이 변하는 조선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장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발굴·제보하며 작업환경에 맞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일회성 감독이 아닌 재감독을 실시해 재발방지대책 등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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