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산업안전 교섭의제에 실질 지배력 보이는 원청에 교섭요구 공고의무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9 10:21 수정:2026-09-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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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산업안전) 교섭의제에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면, 원청 사용자에게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9일 판정·결정요지로 공개한 결정번호 15128 사례의 판정사항은 이같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례에서 교섭의제를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산업안전)으로 특정했고, 원청 사용자가 그 의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봤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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