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등 범죄 특별조치법 정비 추진…새 형사사법 체계 반영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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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남희의원 등 10인은 9월 8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206호로 발의했다. 의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현행 법률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취지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으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고 적시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손보는 것으로, 정비 대상은 안 제6조 등으로 제시됐다.

의안은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고, 관련위원회는 국방위원회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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