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장교 5년차 전역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서울행정법원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8 20:28 수정:2026-09-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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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장교가 복무 5년차에 전역을 신청했더라도 군인력 운영 현황을 이유로 전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8월 13일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제한처분취소 소송(2025구합53828)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했지만, 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제7조와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 구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에 따라 2025년 2월 12일 전역을 제한했다. A씨는 관련 법령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고, 처분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5년차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와, 군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 전역심사를 하도록 한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적정한 군인력을 유지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전력공백을 방지하고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봤다. 또 장기복무 장교에게 한 차례 전역 지원 기회가 부여돼 있고, 심신장애 등으로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37조와 제38조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역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돼 있다고 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5년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한 육군 장교가 188명이었고, 원고가 속한 육군사관학교 임관인원 264명을 기준으로 7.6%에 해당하는 20명은 전역 승인, 나머지 30명은 전역 제한이 의결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군인사법 제35조의2 제3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9월 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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