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26년 8월 27일 원고 A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장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2026구합50460)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2025년 2월과 3월 피해아동에게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은 뒤 머리를 1회 때리거나, 이마를 세게 1회 밀쳐 넘어뜨리고 다시 앉으려는 몸을 재차 1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해아동이 큰 문제행동 없이 일상적인 행동을 했는데도 원고가 갑작스럽게 거칠게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이마를 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벗어난 폭행 등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는 추상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정도의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피해아동에게 정신적으로 부당한 압박감과 위축감 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으로,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에 준하는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나 부모가 원고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행위의 중대성이 부인되지는 않는다고도 봤다.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이 같은 유형의 1차 위반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을 정하고 있고, 원장에 의한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9월 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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