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26년 8월 27일 A, B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토지거래허가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6326)에서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해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이상,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C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한 아파트를 5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의 허가를 함께 신청했다. 원고들은 허가신청과 함께 이 거래의 주된 목적이 실거주가 아닌 조합원 지위 승계에 있어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냈다.
강남구청장은 이 신청을 허가했다. 처분과 함께 토지이용 착수예정일은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이고, 소유권 이전 후 허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 등의 유의사항도 고지됐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고, 신청에 따라 신청 내용대로 이뤄진 처분의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봤다. 이어 토지거래허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고, 원고들도 공동신청인으로서 신청한 취지와 내용대로 처분을 받아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설령 이 처분으로 기존 임차인과의 정산 관계, 매매 대금 변경 불가 등의 사정이 생겼더라도 이는 사실상 또는 경제적 이익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9월 8일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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