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추가상병 신청을 재요양으로만 심사한 불승인 처분은 위법…서울행정법원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8 18:32 수정:2026-09-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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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만 심사해 내린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추가상병과 재요양은 법적 근거와 요건이 다른데도 추가상병 요건을 전혀 심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3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5년 3월 10일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5구단53216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무릎 관련 상병에 대해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기존 요양급여가 시효소멸로 지급된 사실이 없어 재요양 인정의 전제요건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불승인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 제49조의 추가상병 요양급여와 제51조의 재요양은 법적 근거와 요건이 다르다고 봤다. 이어 공단이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취급해 재요양 요건 해당 여부만 심사한 채 추가상병의 요건 해당 여부는 전혀 심사하지 않고 처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는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했거나 정당하지 않은 처분사유에 근거를 둔 하자가 있다고 봤다. 판결문에는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료기록감정 의견이 있고, 이를 배척할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적시됐다.

다만 재판부는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였거나 요양비를 실제로 지급받았던 사람만을 의미하고,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실제로 지급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 판결은 9월 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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